고흥군,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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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감면 시행
  • 곽경택 기자
  • 승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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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5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 감면
고흥군,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감면 시행
[투데이광주전남] 곽경택 기자 =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옥 96개소가 운영되는 고흥전통시장을 비롯해 녹동, 과역, 동강, 도화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장옥 243개소이다.

착한 임대인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이미 2020년에 6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 감면해 시장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실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설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도 진행하는데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개인은 현금 구매시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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