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0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영농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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