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으로 2021년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안군은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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