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보연대,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관련자 처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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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보연대,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관련자 처벌 성명서 발표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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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2월 15일자 '광주 서구청 공무원, 가족·지인 단속자료 불법삭제...논란' 기사 관련
"관행적 비리 사태며, 서구청과 민주당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것..."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본보 12월 15일자 '광주 서구청 공무원, 가족·지인 단속자료 불법삭제...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광주진보연대가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17일 광주진보연대는 "광주 서구 고위공무원들과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했다"며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제기했다.

진보연대는 "서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언론에는 '공무원'의 비행이 아니라 '공무직 직원'의 비행이라고 주문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숨겨져왔던 위법한 풍토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 15일 광주 서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자신과 가족·지인의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과태료를 면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수년간 불법 주청차 단속에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차량 등 228대의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 6명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검수 단계에 앞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에게 단속 자료 삭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서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9일 서구로부터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해 감사가 진행중이다.

진보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 고위공무원들의 갑질 청탁에서 비롯한 관행적 비리"라며 "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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