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공무원, 가족·지인 단속자료 불법삭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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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공무원, 가족·지인 단속자료 불법삭제...논란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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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공무직 6명, 수년간 불법 주청차 단속 자료 삭제 과태료 처분 면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를 받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하겠다."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 서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자신과 가족·지인의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과태료를 면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14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청의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수년간 불법 주청차 단속에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차량 등 228대의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 6명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검수 단계에 앞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에게 단속 자료 삭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서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9일 서구로부터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했다.

서구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를 받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 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는 6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종이 있지만, 공무직 징계의 경우 견책·감봉·정직·해고 등 4종이 있다.

서구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 등을 권고하면 적극적으로 따를 계획"이라면서도 "감사 결과와 해당 부서에서의 징계 요구가 맞아 떨어질 때 징계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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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인 2020-12-15 19:23:22
저놈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서대석구청장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의 선고받았어요?
상실형이나 항소했으니 두고보고 대법원까지가면 임기마칠려나?
노빠부터서 문빠까지 완전빠질맨입니다.
서구의회가 외국여행 가는것을 막았는데 그이유는 더당이아닌 야당의원들이 막아서 그렇게됬어요?
광주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더당일색으로 도배질되어 견제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더당 일방색 때문에 못살겠어요?
문재투성이고 광주인데 만주화도시라고 자의적으로 가저다붙이고 오일팔만 내세우는 후진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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