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을 기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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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을 기대할 수 있나?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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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킥보드+고라니)’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용은 위험천만 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투데이광주전남] 순천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김희정= 안전장구 없이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치 않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차도에서의 교통사고와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오는 고라니와 같다는 뜻의 신조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용은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여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13세 이상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자전거활성화 법은 시행 전부터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차도로 다니던 킥보드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률을 줄여보자는 좋은 취지로 자전거도로로의 통행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겠지만 반대로 인도와 인접한 자전거도로의 환경적 특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음을 간과했다고 본다.

인도와 차도, 자전거도로의 끊김과 도로의 연결 등 여러 교통 환경적 요인을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충분한 조사·검토를 거친 후,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교통안전 대책이 이처럼 시행 전부터 문제점투성이의 연속선 상에 있다면 어느 누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기대해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경위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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