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흉기 폭행ㆍ죽여버리겠다 폭언' 논란 체육회장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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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흉기 폭행ㆍ죽여버리겠다 폭언' 논란 체육회장 징계 착수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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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공무원에 대한 흉기 폭행과 폭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강진·보성군체육회장에 대한 징계가 진행된다.

강진·보성군체육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이 명확한 만큼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남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전남도 체육회]

7일 전남체육회 등에 따르면 강진군과 보성군체육회장이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해당 지역 체육회장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각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법률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주께 모여 논의를 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군체육회장의 경우 수사가 완료돼 구속상태이며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자격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구해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강진체육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할 것을 요청했다.

보성군체육회장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이후 보조금 유용 의혹 등이 새롭게 추가됐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징계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성스포츠공정위는 보성군에 체육회장에 대한 감사 자료와 공무원에게 폭언한 정황 등이 담긴 조사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체육회는 강진군과 보성군체육회가 징계를 요청한 이후 3개월 내에 회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체 논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해당 체육회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강진군과 보성군체육회가 징계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들이 징계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께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진군체육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자치단체장과의 식사자리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해 구속됐다.

보성군체육회장은 예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디"는 등 폭언을 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보성군공무원노조는 최근 보성군체육회장을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했으며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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