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육시설 이관 부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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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체육시설 이관 부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당해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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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수 십억 시설 완공후 이전 수년째 미룬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담당 과장 "체육 시설 조속한 이전을 위해 관련 조례 미리 제정할 필요 있어"
완공 후에도 정상 운영이 미뤄져온 인공암벽장(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순천시 관내 체육시설 66개소 중 완공을 한지 장기 2년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지목 변경을 제 때 못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을 하지 못한 시설들이 수 곳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순천시의회 문광위에서 실시된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혜정(민주. 비례)의원의 질의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완공후 지목 변경을 2개월 내에 이뤄져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 상황인데 시 일선 부서에서 장기 몇 년이 지나도록 변경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조영익 순천시 체육진흥과장은 지난 7월에 발령받아 왔고 최신철 체육시설관리소장과 협업해 그동안 방치에 가까운 시설이관 업무를 몇 달만에 처리한 것에 대해 박의원은 칭찬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 유치 및 건립을 위한 노력들에 비해 완공 후 이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과장은 팔마국민체육센타 등은 체육시설 지구로 그 자체가 토지가 전답을 막론하고 체육용지로 준공 후 지목변경과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임시 사용과 정상적 운영의 차이는 관련 체육 조례에 시설이 편입되어야 시설 사용료 등이 정식적으로 사용된다며 조례관련 편입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시설 완공 전에 관련 조례 정비를 해 달라는 주문도 냈다.

박혜정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이 부분에 이견을 보이자, 박의원은 예를 들어 팔마체육센타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을 거론했다. 이 시설도 지난 2019년 3월 준공을 했으나, 이번 사무감사를 앞두고 거의 2년 만에 시설관리소로 이전돼 수탁공지를 통해 해룡 소재 'M 사설 암벽등반 법인'이 수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다. 수탁 공지 근거로 삼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수탁 자격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영리 법인과 개인을 자격부여하면서 지난 11월 13일 공고해 엄연한 사기업인 M사와 개인자격으로 신청한 S모씨 두 업체가 경쟁을 벌여 16일 M사로 확정했다.

앞서 오전에 벌인 사무감사에서 박의원은 "인공암벽장의 조기 개장을 기대했던 수백명의 동호인들의 간절한 바램을 무시한 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순천,광양,여수에 공공 암벽장을 간절히 바랬던 터라, 순천시 암벽장이 12억의 시비로 건립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동호인들은 SNS를 통해 거의 매일 공사 진척을 공유하고 공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완공하고도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우여곡절로 임시 운영을 통해 선수나 협회 관계자들의 연습장 역할을 해왔다. 시의 협조도 있어 2019년에는 한시적으로 시설 관련 보험도 가입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나마 있었던 보험도 시한이 끝나 있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그마저도 들락날락 운영되어 왔다가 이번에 수탁공지가 갑자기 영리업체가 자격을 얻어 신청,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건립에서부터 완공, 임시 운영 등에 적극적이었던 500여 동호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시설관리소는 순천시 체육관련 조례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제9호에 의거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시설관리소의 주장은 짜맞추기식 해명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11월 13일, 1차 서류심사 당시 자격 요건에 맞게 첨부됐어야 하는데 최종 선정자로 통보 받고, 27일에서야 체육단체 동호인 등록 확인서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수탁공지에서 후보로 나선 두 곳 모두 자격이 미달해 재공고를 해야 한다는 박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다.

종류에 따라 50억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는 체육시설을 포함 수백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스포츠 시설들이 관계인들의 염원은 무시한 채, 길게는 수년간 방치된 채로 임시운영 등 편법 운영을 하다, 다급히 이전하는 과정을 통해 수탁공지가 동호인등 체육인들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박의원의 지적에 순천시 관계부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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