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가동 둘러싸고 나주시·난방공사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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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가동 둘러싸고 나주시·난방공사 대립 격화...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0.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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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사업개시' 신청에 나주시 '불허' 방침...충돌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가동을 둘러싸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갈등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청을 했고 나주시는 이에 불허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4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지난 1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 접수는 지난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수리 개시 여부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불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가 나주 SRF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이유로 난방공사에 시정을 요구한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치 완료 후 시는 사업개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난방공사는 사업개시를 불허할 경우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권리남용 등을 다투는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반대해 집단 반발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SRF발전설비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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