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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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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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열린 전두환(8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신재현 기자]

검찰은 지난달 5일 전 씨에게 사자(死者)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측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말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전 씨 방문으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했으며 법원을 찾은 민원인의 출입 동선을 조정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전을 다했다.

이날 오전부터 광주지법 정문 앞을 지키며 전씨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 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성토했다.

시민들은 전씨의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신재현 기자]
시민들은 전씨의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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