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장, 병영면 이장 회의 참석
상태바
최근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장, 병영면 이장 회의 참석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0.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영면 이장 회의에서 면민의 대표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최근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장, 병영면 이장 회의 참석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지난 25일 최근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장의 주재로 병영면 이장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최 소장을 비롯해 조명언 병영한들농협 조합장, 병영면 이장 22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장 회의는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농업인의 대표인 이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먼저, 강송수 발천마을 이장은 “올해 병영성 주변 41ha에 유채씨를 파종했는데, 가을 가뭄이 심해 작황이 부진했다.

내년에 개화율 점검 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소장은 “병영면 하멜지구 유채 경관작물 재배는 처음이니만큼 기상 여건을 감안해 법 테두리 안에서 이행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용백 중고마을 이장은 “연명으로 되어있는 문중 토지의 경우 한 분이 사망할 경우, 자녀 모두에게 농지임대차계약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연고자 대표를 한 명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주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변경된 사항으로 다수인 농지는 50% 초과 지분자의 서명을 받을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이 가능하며 공유 지분이 정리 안 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강욱 신지마을 이장은 “지난해에 제정된 양봉산업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 농가는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높아 현실과 맞지 않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는 꿀벌 사육 판매, 벌꿀 등을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의 회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점을 함께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는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 행정에 대해 이장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가 됐다.

최 소장은“농업인들의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병영면장은 “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유채 경관작물 재배 및 농산물 품질관리 등 앞으로 병영면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지사가 적극적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