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고 연령과 혼인 유무와 무관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감면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오룡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와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등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3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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