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결집
상태바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결집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와 전남동부지역 노동, 순천시민 성명서’ 발표
관련 국민청원 2건도 추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4.16진실버스 행사 관련 포스터(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화제다.

14일 오전,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진실버스와 전남동부지역 노동, 순천시민 성명서’를 발표한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남 동부지역 노동, 제시민사회단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한 일환으로 <국민동의청원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국민동의청원 2>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등 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뜻으로 ‘4.16 진실버스’운영한다. 순천지역은 오는 15일,▶07:30 아침캠페인 (조례사거리) ▶09:30노동간담회(민주노총순천시지부)▶11:00시민사회간담회(YMCA2층) 순으로 모임을 갖고 오후에는  ▶15:00 진도체육관 방문▶15:30진도캠페인(군청앞)▶16:30기억의숲방문▶17:30팽목기억관방문 ▶19:00목포(저녁식사) 순으로 방문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4.16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쌓인 침몰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수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수사와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과제입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개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하려면 2개의 법안/결의안이 각각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이 그것입니다. 10월 한달동안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셔야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앞장섰습니다. 잊지않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시민들게 호소합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4.16세월호참사 7주기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4.16세월호 진상규명 작업마저도 금단의 성역에 다가서지 못한 채 진실도 알 수 없고 책임 추궁도 더 이상 불가능한 용두사미의 시도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실은폐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그 장본인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난참사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온몸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1015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남동부지역 노동, 제시민사회단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