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 초과한 광주시장 집무실 더 넓혀...' 언론 보도에 '광주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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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한 광주시장 집무실 더 넓혀...' 언론 보도에 '광주시 해명'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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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집무실 더 넓혔다 vs 규정 초과 인지 후 시정 완료했다
연합뉴스 10. 11자 보도 내용 첨부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시장의 집무실이 행안부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집무실을 오히려 더 넓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놨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장 집무실(비서실 포함)은 2003년 청사 준공 시부터 최근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184.2㎡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집무실 면적이 165.3㎡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기준면적 대비 18.9㎡를 초과하게 됐다.

이에 광주시는 집무실이 법적기준인 165.3㎡에 충족하도록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를 축소, 164.2㎡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장 집무실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게 됐으며, 타 특·광역시장 집무실 규모와도 비슷한 수준이 됐다.

강영천 시 회계과장은 “완공 때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관리해오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이 최근 규정을 초과했음을 인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규정에 맞게 시정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공시에 따라 규정된 전국 특별·광역시 단체장의 집무실에는 단체장의 업무를 위한 집무실 뿐 아니라 비서실 등 부속공간도 포함된다.

한편, 문제가 된 시민대기실과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시청 3층 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대기실 및 수납공간은 같은 층에 있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및 비즈니스룸 등 각종 회의·행사를 지원하는 공간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대기실(38㎡)은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빨리 오신 내외빈들이 기다릴 곳이 없고 코로나 방역수칙 문제로 내외빈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꺼리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시민대기실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는 시장실과 직접 관련된 집무공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납공간(25㎡)은 각층 회의실에 있는 집기와 비품 등을 행사 성격에 맞게 활용하다 보면 안쓰는 집기와 비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역시 시장실과 관계된 공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의 집무실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집무실을 오히려 더 넓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 집무실 앞에 시민대기실과 수납공간을 조성 중이다.

총 2억원을 투입해 38㎡ 면적의 대기 공간과 25㎡ 면적의 수납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다.

또 집무실 바로 옆 행사장인 비즈니스 룸에 별도의 대기 공간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문제는 기존 집무실 면적이 행정안전부 기준(165.3㎡)을 초과(184㎡)한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6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시장의 집무실이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행안부 기준을 초과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시는 10년 만에 뒤늦게 20㎡가량을 줄여 행안부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상 집무실의 성격을 가진 시민대기실을 만들면 다시 집무실 면적이 행안부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집무실의 개념은 시장이 일하는 공간 외에도 비서실, 대기실, 화장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 기업인, 사회단체의 면담 요청 증가로 대기 공간이 필요했다"며 "시장실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룸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어서 집무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인 만큼 집무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은 "당초 대기실을 조성할 때에도 코로나19로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굳이 시장을 위한 공간을 넓히는 것에 비판이 나왔다"며 "뒤늦게 시장의 집무실이 정부 기준보다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집무실 성격의 공간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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