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성가롤로 병원 재단과 보건의료노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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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성가롤로 병원 재단과 보건의료노조 갈등 심화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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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노조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표적징계이자 보복징계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 징계"
병원측, “환자의 혈액이 바뀌는 중대한 사고였으며 징계 기간에 A씨가 계속해서 시위한 것이 해고에 이르게 됐다”
성가롤로병원 노조 관계자들의 모습(사진:성갈롤로 보건의료노조)

[투데이광주전남]정경택 기자=전남 동부권 대표 종합병원인 순천 성가롤로가 부당해고자 복직에 관련해 노조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역 중추 병원이 이같은 모습을 보여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전남매일 이주연 기자에 따르면, 순천 성가롤로병원과 보건의료노조가 부당해고자 복직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이로 날 선 대립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후 ‘복직 명령이 없을 때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당연면직으로 본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A씨를 해고하면서부터 갈등이 본격화됐다.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가롤로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가롤로병원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병원 측이 징계와 해고 사유로 제시한 환자안전사고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한 경우가 없었다”며 “노조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표적징계이자 보복징계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 징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성가롤로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12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인 임상병리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징계결과 A씨는 정직 3개월,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직 3개월이 지나도 복직 명령이 없을 때에는 당연면직으로 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병원 측의 해고는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는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한해 수천만원씩 내면서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병원 측의 징계·해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해고된 A씨를 당장 복직시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가롤로병원은 한해에만 500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있고 난 뒤에도 수백 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에 성가롤로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혈액이 바뀌는 중대한 사고였으며 징계 기간에 A씨가 계속해서 시위한 것이 해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규정이 우선이고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정을 받아볼 것”이라며 “소송결과 병원이 패소하면 결과를 수용하고 복직시키겠다”고 말했다.(출처:전남매일)

 

 

(다음은 노조 측 보도자료 전문)

 

 

부당해고 판결났다. 성가롤로병원은 법을 이행하라!

성가롤로병원은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성가롤로병원은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다. 전남동부권 최대의료기관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병원이다.

 

종교병원이자 50여년의 역사속에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성가롤로병원 어디에서도 직원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성가롤로병원은 지난 2019412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고충처리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병원측이 징계와 해고사유로 적용한 환자안전사고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징계한 경우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 징계이후에도 없었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 안전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환자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율을 높여서 이를 토대로 재발율을 낮추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다.

성가롤로병원도 마찬가지다.

성가롤로병원도 직원 교육을 통해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고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까지 하고 있다.

이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가롤로병원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병원측이 환자안전사고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다고 하자 600여명의 직원이 징계를 철회 할 것을 탄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조합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성가롤로병원은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징계와 해고를 강행하였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있은 후에도 수백 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또한 문제가 없다던 당시의 시스템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보다 더 안전하게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다.

 

병원은 표적징계, 보복징계 인정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해고자를 즉시 원직 복직시켜라

성가롤로병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와 해고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면서 교섭위원과 고충처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표적징계이자 보복징계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징계이다.

 

병원측의 정직 3개월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났다.(20191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정직 3개월은 그 기간이 지나도 복직명령이 없을 때에는 3월이 경과한 날로 당연 면직 된 것으로 본다.’는 병원 징계위원회의 위헌적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였다.

성가롤로병원 측의 해고는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 12.10), 중앙노동위원회(2020.5.6)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 났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성가롤로병원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한해 수천만원씩 납부하면서 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부당하게 징계받고 해고된지 14개월이 흘렀다.

노동조합은 지난 14개월 동안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병원에서 해당 부서가 복직을 반대한다고 하여 부서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부주의에 의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반성의 마음과 복직을 호소 하였으며, 팀장과 계약직 직원을 제외한 부서 직원 전원이 해고자의 복직을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병원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자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병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가롤로병원은 여전히 법의 판정을 이행하기 보다는 당사자와 해당 부서에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위원회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권고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이 마저도 거부하였다.

심지어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편향적이라며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마저 부정하면서 병원측의 징계와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체 성가롤로병원 경영진은 어느 별나라에 살고 있는가?

성가롤로병원 경영진에게는 사랑과 자비, 종교적 양심조차도 기대 할 수 없단 말인가?

 

해고자 복직이 정의다.

노동조합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조합원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병원내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부당함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지역사회를 바로 세워왔던 양심적인 시민들과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해고자 복직을 통해서 성가롤로병원을 노동자가 존중받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으로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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