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신청 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투데이광주전남] 박주하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로 4만6000건, 47억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7.51%, 개별주택가격 5.97%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로 자동 연장돼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나, 군은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9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6, 320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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