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에서 2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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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에서 2단계 완화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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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단감염 확산세 진정...14일 낮 12시부터 2단계 조정
대형학원·공연장·야구·축구장 등 7개 업종 금지→제한
유흥주점·뷔페·목욕탕·종교 시설·기원은 금지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오늘(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지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지역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시의 방역시스템 내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오늘(14일)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낮 12시 이후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 지 18일 만이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과 축구장 등 7개 시설은 집합금지(사용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변경돼 관련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3단계 발동 이후 지난 10일 1차 연장 조치가 이뤄지기 하루전까지 1일 평균 9.1명이던 신규 확진자수가 연장조치 후 13일까지 3.8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점을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배경으로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지역 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고, 지난 10일 이후 새로운 집단 감염원도 발생하지 않아 방역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된 점도 넉넉히 반영됐고, "이는 시민들의 희생과 협조 덕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또,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멀티방·DVD방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지'를 떼고 '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를 낮췄다.

단,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멀티방과 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전환되며, 해당 업종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로 집합금지가 확대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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