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농 부산물, 폐비닐·생활쓰레기 등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소각 50만원, 사업장폐기물 소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소각은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은 분리배출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50여건의 불법소각 신고를 접수받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