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 '불법 선거운동' 기초의원 등 양향자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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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 '불법 선거운동' 기초의원 등 양향자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 기소의견 송치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0.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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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양향자 의원 개입 현황 확인 못해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서구 지방의원 등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의회 A의원 등 양향자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 민주당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전화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상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선거 캠프와 무관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양 후보측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A의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했으나 양향자 의원의 지시 등 사건 관련성 및 개입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서부경찰은 지난 총선 당시 양 의원의 지역후원회장이 지인 등에게 식사를 대접, 지지를 호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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