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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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시화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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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구례 방문한 대통령에게 "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접 건의
-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 건의 공문도 보내
소병철 국회의원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출처:순천시의회)

[투데이광주전남]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2일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을 비롯해 섬진강 수계권역을 일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구례군이지만, 순천시 황전면 등 섬진강 주변 다른 지역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로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하다보면 현행법상 특별재난 범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지정이 누락될 경우 피해 주민들의 좌절감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순천의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구례 5일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해복구활동을 도왔던 소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천수계단위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소 의원은 12일 구례군 수해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께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를 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 황전면도 그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대통령께서 집중호우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일괄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직접 건의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섬진강 수계권역의 전체 피해 규모를 보면, 이재민 1,970여 명이 발생하고 농경지 약 1,060ha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변경 및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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