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순천지역 법안설명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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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순천지역 법안설명회 발제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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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유족 단체 등 50여명 참석
-소 의원, 2시간 30여분 넘게 법안 조항마다 자세히 설명
여순사건 특별법안 설명회 모습

[투데이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1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법안 설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병철의원은 지난 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규종 유족연합회장을 비롯 순천유족회 권종국회장, 여수유족회 윤정근 회장, 광양유족회 강순기 회장, 보성유족회 박성태 회장, 고흥유족회 이백인 회장 및 유족들과 박병섭 여순사건 연구 향토사학자, 순천대 여순연구소 최현주 소장,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 전남동부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 순천대 인문학술원 강성호 원장, 순천YMCA 김현덕 이사장,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 장윤호 상임대표, 평화나비 최미희 상임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김옥서 의장, 순천여성단체협의회 김윤아 전 회장, 최경필 순천문화재단 이사, 서은하 순천언론협동조합 이사, 허유인 순천시의회의장, 신민호 도의원, 오광묵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순천시청 여순항쟁 담당 주무관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규종 유족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법사위 소속인 소병철 의원님이 앞장서 주시니 이번에는 우리들의 통한이 72년 만에 풀리겠구나는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유족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지극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말했고, 권종국 순천유족회 대표는 답례사를 통해“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유족으로서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순천YMCA 김현덕 이사장도“ 과거 여순반란이 여순사건으로, 이제 여순 항쟁으로 만들어지고 승화되는 그 순간이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힘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인사말씀을 전했다.

소 의원은 2시간 30여분 넘게 법안 조항마다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 설명 후에도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설명을 이어갔고, 박병섭 여순사건 조사 연구자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의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박소정 여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대표의 특별법제정 완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남은 반은 멀고 먼 길이다.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 기필코 이루어 내도록 하자.”는 연대의 다짐 발언도 이어졌다.

박병섭 여순사건 조사 연구자는 “ 법안의 조항이 대단히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동행명령권과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 정말 고심을 많이 한 법안이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은“5.18특별법이나 4.3특별법등을 많이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특별법 보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 법안 발의 하고 유족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이 법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면 그동안의 응어리가 조금은 치유가 되리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유가족 대표 및 여순 관련 시민단체 관련자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이번 특별법에는 유족회 대표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다른 여순사건특별법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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