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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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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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투데이광주전남] 곡성군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은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석달 반 동안 농민들이 2천 1백만원의 감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7월 31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연말까지 50% 가면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앞으로도 78종 208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현황 및 임대료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정보 ? 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으로 하면 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부족한 일손을 임대농기계로 대신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농기계 사용 시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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