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2년간 시행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이다.
신청인은 확인서 및 보증서에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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