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완전대비태세 확립 실시
상태바
보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완전대비태세 확립 실시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코로나 확산방지 총력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 특단대책 추진

보성군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더 이상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완전대비태세’ 구축을 추진한다.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군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코로나 확산방지 총력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율포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성군 보성읍에 거주하는 37세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보성군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A씨는 보성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직장 여성으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177번째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됐다.

이에 김철우 보성군수는 확진자 발생 당일 전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번 특별지시는 군 산하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을 전 공직자가 모범적으로 수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층별로 점심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시차 운영하며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나란히 식사한다.

둘째 관외 지역 출퇴근 및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외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퇴근 후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셋째, 직원 간 각종 모임 참석, 결혼식장·장례식장 방문 금지 및 종교시설 방문 자제

넷째, 공기 감염 우려에 따라 에어컨 사용지침 준수 및 사무실 내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다섯째, 긴급한 출장을 제외한 출장 자제

여섯째, 관내·외 민원인의 군청사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응대 장소에서 접견토록 했다.

일곱째 청사 내·외 전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등 증상 의심 시 복무지침에 따라 직원 공가 및 연가를 처리한다.

여덟째, 부서별 1일 2회 전 직원 체온을 측정하고 하계휴가는 최대한 분산해 실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아홉째, 모든 회의 및 대면결재는 중지하고 전자결재를 이용

마지막으로 관내 주민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 감찰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코로나19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보성군 제공]

또한 관내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휴관 시설은 복지시설 453개소, 문화시설 9개소, 체육시설 16개소, 관광시설 3개소, 산림휴양시설 2개소, 해수욕장 4개소 등 총 487개소다.

운영이 중단되는 문화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 군립백민미술관, 태백산맥문학관, 판소리성지, 보성농어촌공공도서관, 방진관, 충절사, 홍암나철기념관, 벌교금용조합이다.

체육시설은 보성국민체육센터, 보성체육공원, 벌교스포츠센터, 벌교축구장, 복내축구장, 회천야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이다.

봇재, 한국차박물관, 율포해수녹차센터도 지난 6일부터 문을 닫았고 제암산 자연휴양림, 전남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도 휴관한다.

율포솔밭해수욕장, 명교·군학·장군재 백사장은 방문객의 입장이 차단된다.

운영 재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는 이제 다른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군에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만큼,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민도“마스크 착용 일상화, 개인방역수칙 준수, 모임 자제, 종교활동 자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곧바로 신고·검사받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