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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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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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지역 등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
▲ 국토교통부
[투데이광주전남]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20.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금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16.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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