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상태바
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 강범태 기자
  • 승인 2020.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자가격리 무단이탈 행위 ‘안전신문고’로 신고
▲ 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투데이광주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순천시민은 누구나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방문판매 모임 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도가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의 주체”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