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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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 운영
  • 박주하 기자
  • 승인 202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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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양군은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소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독려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담양군청 청사전경 [사진=담양군]
담양군청 청사전경 [사진=담양군]

건축물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건축물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한편 담양군은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초 관내 1000여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홈페이지·현수막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또 신고·납부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Tel.380-320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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