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06건 76억7천만원.7월 말까지 납부해야
이는 작년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삼향읍은 전체 부과액의 70.5%인 53억원을 부과해 9개읍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 20만원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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