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위한’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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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위한’현장 점검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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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없도록 적극 지도
▲ 전라남도교육청
[투데이광주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전남도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의 이번 점검은 감독과 팀닥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선수 폭력 및 인권 교육 실시 여부, 학생선수 훈련 환경 여건, 기숙사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면담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7일부터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권역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남도내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현재 운영 중인 5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0일까지 완전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 김선치 과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사안 발생 시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탄원 및 의견 반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 윤형숙 장학관은 “운동부 합숙소가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법규에 근거해 합숙소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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