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9,500만원 이하,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2%, 1년 최대 200만원, 혼인신고 기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며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