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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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대표발의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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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2억원으로 대폭 상향
▲ 송기헌_의원

[투데이광주전남]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인 평균 월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도·소매 자영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은 연 1억8천만원 수준을 달성해야만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 전국 157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1조~1조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변동 등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간이과세 기준이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되어 소상공인의 세원도 투명해진 만큼 현실 경제를 반영한 세법 적용이 시급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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