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5.9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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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5.93% 상승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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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9일까지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광주광역시_북구청
[제호 광주시 북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3%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의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에 소재한 토지로 지난해보다 27만원이 오른 ㎡당 56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화암동에 소재한 토지로 ㎡당 9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6200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6200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8만 3452필지, 하락필지는 1628필지, 나머지 1120필지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7월말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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