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위원회 개최에 앞서 토지소유자들과 개별 경계협의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위원장과 위원이 참석해 무안읍 용월1지구, 일로읍 광암1지구, 삼향읍 지산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심의 의결했다.
이렇게 새롭게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 후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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