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 역할에 최선
금년부터 추진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킨 제도로서 그 동안 분산되어 지급하던 직불금을 통합해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운영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은 선택직불제로 구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안정,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최소 100만원에서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와 연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정비하고 쌀·밭·조건불리의 대상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왔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취지 설명과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해당 농어민이 미신청이나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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