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 다음달 4일까지 대상자 모집
본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최대 3억원 및 주택구입 최대 7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고흥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력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어선, 양식장, 어업허가와 어구 등 자재 구입비,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리모델링 비용, 연면적 150㎡ 이하 주택 구입·신축 등이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6월 중 군 심의회를 거쳐 7월 초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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