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시의원,"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세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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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시의원,"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세밀한 대책" 필요
  • 서상민 기자
  • 승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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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고용 일자리지원이
기존노동자의 해고를 유발 할 수도”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8일) 열린 광주시 2020년도 제2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일자리경제실이 제출한 코로나19 대책 신규고용지원 사업이 기존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사업시행 전에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신규고용일자리 지원사업은 5인 이하 사업장 소상공인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한 개 업소 당 2인 이내로 6개월 동안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제조업) 신규고용일자리 지원사업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한 개 업체당 3인 까지 6개월 동안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주들이 신규채용에 한정된 인건비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규고용일자리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고용 지원사업으로 각각 47억원이 편성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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