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휘발유·경유·LPG차량이 대상이다.
친환경차량은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16대를 선착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중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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