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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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 장성열 기자
  • 승인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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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투데이광주] 순창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군청과 남원세무서에 각각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이다.

납세자는 군청이나 남원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고 없이도 세액을 기재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개별로 발송해 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불편함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신고기간 내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마련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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