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이다.
납세자는 군청이나 남원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고 없이도 세액을 기재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개별로 발송해 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불편함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신고기간 내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마련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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