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지난달에는 순천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찾아 보기 위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방문했다.
신모씨의 신청사항을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과거 조부 소유의 토지가 화순군에 1필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 시 담당자는 신모씨에게 작고하신 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땅도 조회 가능하니 신청해 볼 것을 추가 안내해 아버지 소유의 땅 1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땅 4필지 등 총 6필지의 땅을 찾아 상속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로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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