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급액은 여수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요일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상품권은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업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공공요금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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