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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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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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각각 30만 원 혜택-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민생지원 예산 255억 원(도비 102억, 시군비 153억)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소상공인 약 8만 5천명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13만 5천 개소 중 지급대상자는 약 63%인 8만 5천 개소로 추산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체이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와 전라남도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과 유흥주점, 태양광발전업 등은 제외되며, 전라남도에서 별도 지원한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에 포함된 개인택시도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절차와 제외업종,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따라 구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가용자원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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