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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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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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나주시 19개 주유소…배출된 유증기 90% 감소
▲ 전라남도청
[투데이광주] 전라남도는 3일부터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지정·운영됨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 시군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국비 9천 120만원을 확보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 6개 시군 중 우선 목포시와 나주시 소재 19개 주유소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을 희망한 사업자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 받아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모든 주유소는 오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로 대기에 배출된 유증기의 90% 이상이 감소돼 주유원과 이용객,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많은 주유소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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