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면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 예정조서 의견접수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확정 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강진군 민원봉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방문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한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거나 토지모양이 정형화되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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