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주철현 후보 불법 선거운동"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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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주철현 후보 불법 선거운동" 파문 확산
  • 서상민 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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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여수시(갑) 이용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
▲ 무소속 여수시(갑) 이용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

30일 여수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후보 측의 불법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관해 공개토론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이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사리·진두·진모·백초·상동·하동 마을 등 돌산읍 일대 마을 이장들이 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 후보는 위 마을들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 및 관권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서시장에서 여수서 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여수시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되기까지 했는데, "주철현 캠프 측 경선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며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안 검사와 검사장까지 지낸 주 후보가 계속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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