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는 택배회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극통합물류협회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일 2년 이전인 201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택배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다.
택배업을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는 과잉공급 상황으로 신규허가 제한이 지속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영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졌다”며“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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