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목 기준 미충족…행정복지센터와 적극 해결 모색
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긴급항목 점검을 통해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은 합격점을 받았으나 3개 항목이 자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기본복지가이드라인 항목 중 ‘동구 돌봄 이웃의 기본상비약 갖춤’, ‘돌봄 이웃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유아용품 확보사항’ 부분은 자체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해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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