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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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 윤희태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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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광주]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소관 법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인해 피심인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해,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아래의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 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연 제출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변경기한 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해 통지한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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