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이번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 읍면 창구민원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3월말까지며 군은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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