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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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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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경찰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업종 방문… 운영중단 권고
▲ 장성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투데이광주] 장성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방침에 따라 군민과 다중이용시설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보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또 종교시설, 학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최근 타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장성군은 지난 22일 장성경찰서와 함께 2개반을 편성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시설들을 방문하고 영업중단을 권고했다.

향후 장성군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시설·업소에 대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등 의심증세 확인 종사자 및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미준수 업소는 행정명령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는 앞으로의 2주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군수는 “5만 군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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