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 인하시 인하율만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대 중국 수출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4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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